경찰 국립묘지 안장1 경찰 소방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조건, 국립호국원 신청 방법 지금까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며 2025년 2월 28일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위한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안장 신청하는 방법과 호국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장 조건 국가보훈부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24년 2월 27일 개정하였으며,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 2.28 부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충원, 호국원 등 국립묘지 중 안장 기관은 국립호국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안장을 위한 3가지 기준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1. 장기 재직(30년 이상) 후 정년 퇴직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2.. 2025.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