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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식장2

2024년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장례식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공품목)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모든 장례식 절차 일체를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그리고 제공품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번 요건은 두 가지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1.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수당지급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서, 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이거나, 2-2. 연고자가 없는 사람 (무연고자)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가보훈부 장례지원단 [해피엔딩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접수를 지원하고 있.. 2024. 7. 28.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 따른 상이한 보상금액 액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재해부상 혹은 재해사망 군경(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전상 및 공상 군경은 본인 및 유족까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전몰 및 순직 군경의 유족 역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및 순직 공무원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더 단순히 구분하자면, 생전 보훈급여로써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일..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