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1 국가유공자 사후 보상금(보훈급여) 유족 분할 지급 방법 국가유공자 사후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 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중 보상금은 수권유족 1명이 승계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보훈급여를 두 명 이상의 유족이 균등하게 분할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분할 지급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명 이상 인원에 대한 분할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에만 예외로, 이는 [선순위 유족을 결정할 때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령 내용의 일부가 개정 (2020. 1. 1 시행) 되었습니다. 먼저,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3순위 :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합니다.2순위 : 3.. 2024. 10.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