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형제 군대 병역 혜택 : 보충역 편입(면제), 복무기간 단축
국가유공자의 자녀 혹은 형제인 경우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 전이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현역복무를 면제받거나, 현역 복무 중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복무기간을 감면(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부터 신청하는 방법, 구체적인 혜택의 범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191호 병역법 제6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0조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병역 혜택 1. 수혜 대상유공자 신분전몰 및 전상 군경, 순직 및 공상 군인의 [형제, 자녀] 중 1명단, 전공상 대상자인 경우 상이 1급 ~ 6급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전몰군경, 순직군인이거나, 전상군경 혹은 공상군인으로서 상이 6급 이상(1급 ~ 6급까지 해당, 7급 해당사항 없음)인 경우, 그 유공자 본인의 형제..
202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