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자녀, 손자녀, 유족) 혜택 정리 (지원금, 제사비용 등)
국가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인 경우 매 월 지급되는 보훈급여 외에도 다양한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손자녀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가계지원비, 생활지원금, 제수비(제사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1.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대해 가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1순위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2순위 : 연령이 더 많은 자 위 1, 2순위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 간 수급자 1인을 협의한다면 해당 손자녀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보훈급여지급일과 동일(= 매 월 15일)하며, 지급액은 400,000원을 보훈관서로 제출해 주신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
2024.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