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인, 경찰,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직무 중 사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전상 혹은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되는 신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훈급여(수당, 보상금)를 알아보겠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
2024. 12. 21.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의 종류와 뜻은 무엇이며, 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등 혜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참고! 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최상위의 의미를 지닙니다.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됩니다.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종류/뜻) 1. 지정 차이점 비슷하지만 다른 신분,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1. 공무 중 상해, 사망 (공상, 순직)2. 국가 안전보장 혹은..
202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