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지원1 2025년 국가유공자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대상 및 신청기준 총정리 국가보훈처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와 함께 애국지사(본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급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2025년 국가유공자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대상 및 신청기준을 총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대상자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애국지사(본인)국가유공자(상이 1급)※ 추가 지급대상자: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단, 2018년 말까지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함)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단, 2019년 말까지 지급 결정된 경우에 한함)2. 지원 기준개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연간 최대 1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최대 5개 품목 선택 가능애국지사(본인) 및 상이 1급 국가유공자:.. 2025.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