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의 종류와 뜻은 무엇이며, 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등 혜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참고! 보훈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최상위의 의미를 지닙니다.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제한되어 사용됩니다.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종류/뜻) 1. 지정 차이점 비슷하지만 다른 신분, 간단히 구분해 보겠습니다.1. 공무 중 상해, 사망 (공상, 순직)2. 국가 안전보장 혹은..
2024. 10. 26.
2024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혜택 : 영예수당 보상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을 위한 금전적 혜택으로, 무공영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지급 가능한 수당이 있는지 살펴보고, 참전명예수당 혹은 다른 보상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족승계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일반적으로 하나의 명칭으로서 무공보국수훈자라 지칭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보국수훈자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했거나, 군인 외 사람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공수훈자의 훈격은 인헌, 화랑, 충무, 을지, 태극 등 5가지로 구분되며, 태극, 을지 훈격은 1976년부터, 충무 이하 ..
202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