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인, 경찰,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직무 중 사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전상 혹은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되는 신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훈급여(수당, 보상금)를 알아보겠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
2024.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