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시 수당1 국가유공자 사망시 금전적 예우 모음 : 사망일시금, 선순위 유족 지정(보상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받게 되는 예우중 금전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생전 유공자의 권리가 승계되며, 사망일시금(1회) 및 보훈급여(보상금, 매 월)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각각의 포스팅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먼저 언급하는 사망일시금과, 이후 설명하는 유족 보상금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공자가 생전 [보상금] 대상자였는가? 아니면 [수당] 대상자였는가? [보상금]은 승계가 되는 보훈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유족은 생전 국가유공자가 수급하던 보상금에 대한 승계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국가 역시 유가족에게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수당]의 수급 권리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승계가 되지 않는 보훈급여이기 .. 2024.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