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1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 혹은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지원금 1.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본인 한정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혹은 유가족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 외 선순위유족(1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명기한 유공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상군경이나 공상순직공무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의 신분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우선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2024.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