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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보상금7

국가유공자 사망시 금전적 예우 모음 : 사망일시금, 선순위 유족 지정(보상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받게 되는 예우중 금전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생전 유공자의 권리가 승계되며, 사망일시금(1회) 및 보훈급여(보상금, 매 월)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각각의 포스팅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먼저 언급하는 사망일시금과, 이후 설명하는 유족 보상금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공자가 생전 [보상금] 대상자였는가? 아니면 [수당] 대상자였는가? [보상금]은 승계가 되는 보훈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유족은 생전 국가유공자가 수급하던 보상금에 대한 승계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국가 역시 유가족에게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수당]의 수급 권리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승계가 되지 않는 보훈급여이기 .. 2024. 11. 15.
국가유공자 사후 보상금(보훈급여) 유족 분할 지급 방법 국가유공자 사후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 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중 보상금은 수권유족 1명이 승계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보훈급여를 두 명 이상의 유족이 균등하게 분할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분할 지급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명 이상 인원에 대한 분할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에만 예외로, 이는 [선순위 유족을 결정할 때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령 내용의 일부가 개정 (2020. 1. 1 시행) 되었습니다. 먼저,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3순위 :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합니다.2순위 : 3.. 2024. 10. 16.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수당 지원금액 혜택)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부모가 지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이에 매 월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보상금 1. 대상 유공자(의 부모)전몰 순직 군경전상 공상 군경4.19 유공자지원 순직 및 공상 군경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2. 지급액 부모가 수권유족인 경우 최소 585천 원 ~ 최대 2,180천 원이 지급됩니다. 유공자 등록 시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2012.7.1 이후 등록된 경우 무의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경우구분일반60세 이상무의탁전몰, 순직1,906,0002,003,0002,180,0.. 2024. 8. 1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2 : 배우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면 유공자가 생전 수급하던 보훈급여의 혜택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보훈급여 먼저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유족으로 배우자가 등록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소 617천 원 ~ 최대 1,939천 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으로서, 상이 6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 1인 기준 5만 원 ~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액(원)2012년 6월 30일 이전 ..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