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면 유공자가 생전 수급하던 보훈급여의 혜택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보훈급여
먼저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유족으로 배우자가 등록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소 617천 원 ~ 최대 1,939천 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으로서, 상이 6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 1인 기준 5만 원 ~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액(원)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
1,939,000 | 전몰, 순직 | |
1,681,000 | 상이 1급 ~ 5급 6급 상이 사망 |
상이 1급 ~ 5급 |
617,000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상이 6급 |
▷ 자녀 수당
구분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
1인 양육 | 50,000원 | 1명 당 100,000원 |
2인 양육 | 185,000원 | |
비고 | 1인 추가시 185천 원 가산 |
다른 보훈대상자로서, 재해 부상 및 사망군경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신분인 경우 수급 가능 금액은 432천 ~ 1,358천 원으로, 전공상군경의 배우자 등 대비 70% 수준의 보훈급여를 받게 됩니다.
구분 | 수권유족 배우자 지급액 |
재해사망군경 | 1,358,000 |
1~5급 재해부상군경 | 1,170,000 |
6급 재해부상군경 | 432,000 |
※ 참고!
무공보국수훈자 혹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급여]가 아닌 [수당]을 받는 유공자의 유족인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보훈급여와는 달리 수당의 수급 권리는 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더 도움이 되는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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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중 배우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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