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 어떤 신분이 승계의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 유족의 승계 범위를 알아보고,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되는 수권유족 우선순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하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보훈보상자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범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공자 사후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유공자의 제매로 한정됩니다.
각 신분별 수권유족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사실혼관계인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재혼하는 경우 유족으로서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듯, 자녀는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양자인 경우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양자도 유족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이 유족 대상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및 제매에 대한 내용은 아래 이어지는 우선순위 항목에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의 유족증은 유공자 사후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되며, 해당 유족이 바로 수권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수권유족이 중요한 이유는 유족증도 있지만, 특히 보상금(보훈급여)의 수급 권한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 1순위는 배우자이며,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조부모 그리고 마지막 5순위는 유공자의 형제, 자매입니다.
다만, 조부모가 수권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성년에 이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성년이라 하더라도, 의무복무 중이거나 혹은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면 해당 제한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5순위인 제매인 경우에는 성년인 형제자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모두 없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보훈급여 수급권 역시 수권유족이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첫째, 자녀가 선순위유족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자녀가 수권유족이 되는 경우 보훈급여는 만 25세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만 24세까지만 지급되며 만 25세가 되는 달부터 보상금의 지급은 종료됩니다. 단, 보상금지급만 종료될 뿐이며, 유족으로서의 권리는 계속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 동일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 규칙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유족들 간의 협의를 거쳐 1명을 지정합니다.
연장자를 우선합니다. 하지만 지정 대상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의 균등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유가족 간 계속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부의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부분은 유공자 생전 주부양자가 누구였는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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