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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1 :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by 옴뇸뇸이 2024. 8. 7.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유공자 사망 후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지정(등록) 시기와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한데, 각각 구분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소개 - 썸네일
국가유공자 사후 자녀 보상금

 

※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보상금은 유공자 사후 1회 지원되는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매 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위로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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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훈급여

 

▷ 지급대상 구분

전몰, 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

 

위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최소 89만 원에서 최대 2249천 원까지 지급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유공자 지정 시기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지급액 2012630일 이전 등록 201271일 이후 등록
2,249,000 전몰, 순직  
1,952,000 상이 1~ 5
6급 상이 사망
상이 1~ 5
890,000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상이 6

 

 

▷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위 대상자의 자녀인 경우 지급액은 623천 원 ~ 1,575천 원입니다.

구분 수권유족 자녀 지급액
재해사망군경 1,575,000
1~5급 재해부상군경 1,367,000
6급 재해부상군경 623,000

 

 

※ 꼭 알아둬야 할 정보

 

 

1. 보훈급여는 만 24세까지만 지급합니다.

 

수권유족이 배우자나 부모인 경우 연령 무관 계속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녀인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달부터 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2. 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의 유족인 경우 보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훈급여는 승계가 가능하며, 수당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자면,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명칭 : 참전명예수당) 등의 유족에게는 승계되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유공자 사후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이처럼 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공보국 수훈자, 공상/순직 공무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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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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