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유공자 사망 후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지정(등록) 시기와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한데, 각각 구분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보상금은 유공자 사후 1회 지원되는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매 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위로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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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훈급여
▷ 지급대상 구분
전몰, 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
위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최소 89만 원에서 최대 224만 9천 원까지 지급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유공자 지정 시기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지급액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
2,249,000 | 전몰, 순직 | |
1,952,000 | 상이 1급 ~ 5급 6급 상이 사망 |
상이 1급 ~ 5급 |
890,000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상이 6급 |
▷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위 대상자의 자녀인 경우 지급액은 623천 원 ~ 1,575천 원입니다.
구분 | 수권유족 자녀 지급액 |
재해사망군경 | 1,575,000 |
1~5급 재해부상군경 | 1,367,000 |
6급 재해부상군경 | 623,000 |
※ 꼭 알아둬야 할 정보
1. 보훈급여는 만 24세까지만 지급합니다.
수권유족이 배우자나 부모인 경우 연령 무관 계속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녀인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달부터 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2. 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의 유족인 경우 보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훈급여는 승계가 가능하며, 수당은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명칭 : 참전명예수당) 등의 유족에게는 승계되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유공자 사후 수당 지급도 중단됩니다.
이처럼 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무공보국 수훈자, 공상/순직 공무원, 5.18 유공자, 참전유공자(6.25, 월남전),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더 많은 정보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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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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