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부모가 지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이에 매 월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보상금
1. 대상 유공자(의 부모)
전몰 순직 군경
전상 공상 군경
4.19 유공자
지원 순직 및 공상 군경
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2. 지급액
부모가 수권유족인 경우 최소 585천 원 ~ 최대 2,180천 원이 지급됩니다. 유공자 등록 시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2012.7.1 이후 등록된 경우 무의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경우
구분 | 일반 | 60세 이상 | 무의탁 |
전몰, 순직 | 1,906,000 | 2,003,000 | 2,180,000 |
상이 1급 ~ 5급 | 1,654,000 | 1,751,000 | 1,928,000 |
상이 6급 | 585,000 | 682,000 | 859,000 |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
구분 | 지급액 |
전몰, 순직 | 1,906,000 |
상이 1급 ~ 5급 | 1,654,000 |
상이 6급 | 585,000 |
60세 이상 고령 수당 (추가 지급) |
97,000 |
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의 유족인 경우 지급액은 상이합니다. 다른 유공자의 유족 대비 약 30% 적은 금액이 지급되며 유공자 지정 시기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구분 | 수권유족 부모 지급액 |
재해사망군경 | 1,335,000 |
1~5급 재해부상군경 | 1,158,000 |
6급 재해부상군경 | 410,000 |
※ 이 외 60세 이상인 경우 월 97,000원의 고령 수당이 추가 지급 됩니다.
※ 본 포스팅은 2024년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순위 유족이 부모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얼마일까요? 해당 정보는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1 :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유공자 사망 후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지정(등록) 시기와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수급액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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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2 : 배우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면 유공자가 생전 수급하던 보훈급여의 혜택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이번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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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수당 지원금액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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