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는 위탁병원과는 달리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전국 6 개원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병원 현황
서울 및 각 광역시별(울산제외) 1 개원이 있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은 장례식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앙보훈병원 (서울) : 02-2225-1114
위치 :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2. 인천보훈병원 : 032-363-9800
위치 :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 장례식장 미운영
3. 부산 보훈병원 : 051-601-6000
위치 : 사상구 백양대로 420
4. 대구 보훈병원 : 053-630-7000
위치 : 달서구 월곡로 60
5. 광주 보훈병원 : 062-602-6114
위치 :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6. 대전 보훈병원 : 042-939-0111
위치 : 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 길 147
진료비 할인 혜택
국가유공자 혹은 유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형을 목적으로 하거나 치아보철 등의 진료는 감면 대상 진료에서 제외됩니다. (=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비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보훈대상 신분별 혜택의 한도는 상이한데, 국가유공자 유형별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상 순직 공무원
지원 공상 및 순직 군경/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4.19 혁명 유공자
전상, 공상 군경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
위 신분의 경우, 유공자 본인은 전액감면(모든 진료비 국비 진료), 유족(유가족)은 진료비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4.19 유공자, 공상순직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전몰순직 유가족의 경우 유공자 지정 시기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공자 신분 | 신규등록 시기 | 유가족 감면대상 | 7급 상이자로 본인 |
4.19 혁명 공상순직 공무원 전공상 군경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 |
2012.7.1 이후 | 배우자 혹은 선순위 유족 1명 ※ 단, 부모는 부,모 모두 포함 |
상이처만 전액 지원 ※ 상이처 외 질환은 진료비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 | 2016년 6월 23일 이후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배우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 혜택이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2세 환자 포함)
전액(100%)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급 미달자는 고엽제 관련 인정 질병만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본인부담금에 대해 60%를 감면받게 됩니다. 유족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감면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유공자 신분별 감면율은 각각 상이합니다.
구분 | 본인 | 유가족 |
부상자 | 국비 진료 | 60% 감면 |
희생자 | 50% 감면 | 30% 감면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 부상 (사망) 군경 및 공무원 그리고 그 유족이 대상이 됩니다. 먼저 배우자 및 유족은 진료비에 대해 60%를 감면을 지원합니다.
본인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는 국비진료 대상자(전액 감면)이며, 7급인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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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혜택으로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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