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장례식장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감면율)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의 감면은 국비대상자 및 감면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각 대상자의 구분은 국가보훈부령 제2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3호 및 제3의 2호를 준용합니다.
이러한 대상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감면율과 할인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약 2배)
참전유공자는 어느 대상자이고, 전공상 군경은 또 어떤 대상자에 포함될까요? 먼저 유공자 신분별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 및 감면 대상자의 구분
1. 국비대상자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전상 및 공상 군경, 지원공상 군경 등
▷ 장애등급을(경도, 중도, 고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 등외 판정자이지만 상이처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 공상공무원(경찰 및 소방, 1급 ~ 7급), 4.19 혁명 부상자
2.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 무공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례식장 감면 제도
시설 이용료의 감면은 대상자별 상이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각 보훈병원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감면율]은 모든 보훈병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비대상자 25%, 감면대상자 13%입니다. 단, 제단 조화 및 영정사진 그리고 장의차 이용금액은 감면 대상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감면율
장례식장 이용 총액의,
국비대상자 : 25%
감면대상자 : 13%
차이는 [감면 최대한도 금액]에서 발생합니다. 중앙보훈병원은 국비 (200만 원), 감면 (100만 원)까지 적용되며, 나머지 각 보훈병원은 국비 최대 (170만 원), 감면 최대 (85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최대한도
중앙보훈병원 : 국비대상(2,000,0000원) / 감면대상(1,000,000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 : 국비대상(1,700,000원) / 감면대상(850,000원)
※ 인천보훈병원은 자체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 각 보훈병원 장례식장별 상세한 이용요금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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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훈병원 장례식장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감면율) 제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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