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수당 지원금액 혜택)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부모가 지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이에 매 월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보상금 1. 대상 유공자(의 부모)전몰 순직 군경전상 공상 군경4.19 유공자지원 순직 및 공상 군경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2. 지급액 부모가 수권유족인 경우 최소 585천 원 ~ 최대 2,180천 원이 지급됩니다. 유공자 등록 시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2012.7.1 이후 등록된 경우 무의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경우구분일반60세 이상무의탁전몰, 순직1,906,0002,003,0002,180,0..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