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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혜택7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2 : 배우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면 유공자가 생전 수급하던 보훈급여의 혜택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보훈급여 먼저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유족으로 배우자가 등록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소 617천 원 ~ 최대 1,939천 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으로서, 상이 6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 1인 기준 5만 원 ~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액(원)2012년 6월 30일 이전 .. 2024. 8. 11.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1 :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유공자 사망 후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지정(등록) 시기와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한데, 각각 구분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보상금은 유공자 사후 1회 지원되는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매 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위로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i.wean.co.kr 자.. 2024. 8. 7.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 따른 상이한 보상금액 액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독립유공자, 재해부상 혹은 재해사망 군경(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전상 및 공상 군경은 본인 및 유족까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전몰 및 순직 군경의 유족 역시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무공보국수훈자, 4.19 혁명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공상 및 순직 공무원은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더 단순히 구분하자면, 생전 보훈급여로써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일.. 202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