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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2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및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 간단정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유가족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유족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수급 권리가 주어지며, 그 절차는 법적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에 대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유족의 법적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족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단, 사실혼 이후 타인과의 사실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자녀: 국가유공자의 친생자녀 및 양자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양자인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때 입양한 1명만 인정합니다.부모: 친부모는 당연 포함되며, 친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공자.. 2025. 6. 24.
국가유공자 사후 보상금(보훈급여) 유족 분할 지급 방법 국가유공자 사후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 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중 보상금은 수권유족 1명이 승계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보훈급여를 두 명 이상의 유족이 균등하게 분할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분할 지급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명 이상 인원에 대한 분할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에만 예외로, 이는 [선순위 유족을 결정할 때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령 내용의 일부가 개정 (2020. 1. 1 시행) 되었습니다. 먼저,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3순위 :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합니다.2순위 : 3..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