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녀, 유가족) 취업지원 제도 : 실시기관, 지원 대상
국가기관 혹은 사립학교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인 경우 보훈특별고용 분야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배우자, 자녀 등 유가족 포함)로 당연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실시기관 및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기관 고용주체별 대상기관 및 고용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관 중앙정부, 군부대, 국공립학교, 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채용 정원이 5명 이상인 곳은 모두 포함되며, 특별채용 정원의 18%를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직렬별 18%입니다. 2. 기업체 일반 기업체인 경우 종업원 20명 이상인 곳, 제조업인 경우 200명 이상인 곳은 보훈특별고용 대상 기업이 됩니다. 사기업은 정원의 3% ~ 8%, 공기업은 4% ~ ..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