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직1 2025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편안 정리 2025년 변경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편안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지원 횟수 역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유공자 신분별 다르게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 개편 1. 취업지원대상자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신분인 경우 상이등급 및 비상이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건 없이 지원 대상이 되는 신분은 [본인] 및 [배우자]까지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분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상이 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의 자녀인 경우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에 제외된 신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5.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