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경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편안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지원 횟수 역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유공자 신분별 다르게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 개편
1. 취업지원대상자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신분인 경우 상이등급 및 비상이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건 없이 지원 대상이 되는 신분은 [본인] 및 [배우자]까지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취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분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 순직자의 자녀인 경우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에 제외된 신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신분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부모, 조부모
상이등급 7급의 자녀
국가유공자이지만 비상이자의 자녀
예)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 혁명 공로자 등
특히,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인 경우, 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무관 오직 본인, 배우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보상대상자는 자녀 및 부모에 대한 취업지원 없음)
2. 지정취업대상자
기존에는 아래 신분인 경우 지정취업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
6.25 순직,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자녀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부모 및 유자녀에 대한 지정 취업은 폐지되며,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 지정취업만 존속됩니다.
3. 지원 횟수
기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에 의한 1인당 취업지원 횟수는 3회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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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편안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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