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중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 분야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여, 비급여 등 개인 부담금 발생 여부 및 연령 제한, 지원 가능 개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틀니 지원 혜택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분
지원 내용
- 완전틀니 7년마다 1회 요양급여 적용
주의사항
- 제작 중 병원 변경, 환자 부주의로 인한 재제작은 비급여 처리됩니다.
- 단, 잇몸 상태에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을 통해 추가 1회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플란트 지원 혜택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자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1인당 2개 평생 지원 (국비 지원)
주의사항
- 골이식술 등 부가 수술은 비급여입니다.
🦷 상이처 치아에 대한 지원
-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 보철구 지급 규정에 따라 임플란트 지원 가능
- 상이처가 치아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상이유공자는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및 감면 혜택
본인부담 발생 대상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7급 상이자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
감면 혜택
- 대상별로 본인부담금 30~90% 감면 가능
- 위탁병원 이용 시, 유족은 75세 이상이면 감면 진료 대상에 포함
진료기관 변경 제한
- 진료 도중에는 병・의원 이동이 불가합니다.
(단, 2단계 시술 실패나 요양기관 폐업의 경우 예외)
※ 국가유공자 의료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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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으로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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