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일반병원 통원진료 지원에 대한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황이 급박하여 사전 신청이 불가한 응급실 입원비용 진료비 환불 제도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불의의 재해 혹은 위급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응급실을 통한 진료 후 해당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수의 [위탁병원]은 응급실이 없는 의원급(1차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분들 등 고령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응급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부령 제2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2023.10.11 개정)을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 환불
응급진료에 소요된
1. 본인 부담 급여비용
2. 법정 비급여 의료비
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는 (=진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비급여 진료비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상급병실료
장기이식 수술의 경우, 공여자에 대한 비용
국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재료대, 보장구에 대한 비용
상급병실료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원칙이지만, 무균치료 및 격리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병실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7일간의 병실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 신청 방법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응급실 진료에 대해 국비 환불이 가능한 기간은 [14일]입니다.
그리고 입원일을 시작일로 하여 14일 이내 관한 보훈관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를 이용해도 됩니다.
만약 14일이 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만 통보한다면 해당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응급진료 허용 기간 : 14일
환급신청 시기 : 일원일부터 14일 이내
만약 14일을 초과하여 응급실 입원진료가 필요하고, 보훈병원등으로 전원으로 인한 환자상태 악화 우려가 있다면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응급진료신청서가 필요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의 사전 승인요청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용청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 납부 완료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납부영수증을 구비하여 보훈관서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보훈관서에서는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훈병원에서는 응급진료비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응급증상 진료와 무관한 진료비는 삭감되며, 반드시 신청에 의한 지원(환불)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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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일반병원 응급실 입원비용 진료비 환불 &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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