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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범위 (국비지원 제외)

by 옴뇸뇸이 2024. 8. 27.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의료비용 대부분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모든 진료분야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불가한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유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비진료 범위

 

※ 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부령 제2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 별표 3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부담 진료비

 

기본적으로,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감면 대상자?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 혜택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등 유가족이 보훈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신분에 따라 유족 대상 여부 및 본인 할인율 등 지원범위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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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급여항목]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보편적 항목에 포함되는 MRI 그리고 초음파 및 건위소화제 항목까지입니다.

 

, 3가지 분야 외의 비급여 항목은 유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에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급병실료

 

보훈병원에서 일반병실의 기준은 인천보훈병원은 4인실, 나머지 보훈병원은 2인실입니다.

 

그리고 1인실 이하인 경우 상급병실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병실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 : 60% 감면

치료 목적상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전액 국비진료

병원 사정에 의해 상급병실 외 병실이 없는 경우 : 전액 국비진료

 

 

2. 치과 보철 재료대

 

상이처인 경우 보철구로 신청해야 하며, 비상이처인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공료까지 포함합니다.

 

 

3. 예방진료

 

예방진료 항목 진료 시에는 전액 국비지원은 불가하며 60% 감면이 적용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 진료등을 예방진료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멀미 등 예방을 위한 진료

유전성 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

코골음 진료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이에 동반하는 행위 그리고 약제 및 치료재료)

 

 

4.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상이처라 하더라도 신체 필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상이처라면 당연 본인부담입니다.

 

※ 참고! 외모 개선 목적 진료에는 어떤 진료가 있을까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주름살제거, 사시교정

악안면(턱얼굴) 교정술 및 교정치료

주근깨, 다모,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의 진료 시 외모개선 진료로 판단합니다.

 

 

5. 기타

 

단순 피로, 권태감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시에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 각종 제증명수수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더 많은 의료지원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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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범위 (국비지원 제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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