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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유공자 병원비 지원 제도 : 일반병원 통원진료 진료비 환급

by 옴뇸뇸이 2024. 8. 25.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 혹은 최대 90%까지 병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병원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통원진료 시 진료비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을 자녀가 부축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의료 지원

 

통원진료 제도는?

근거리에 보훈병원 혹은 위탁병원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진료과목 및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일반병원에 왕래하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외래진료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진료받고 후청구시 진료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전에 관할 보훈(지) 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기납부한 진료비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최초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병원) 및 약국에 본인부담으로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후 보훈관서로 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3. 병원비 지원 범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진료비를 포함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항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환급이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3가지로,

 

통상적인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진료에 한하게 됩니다.

 

 

4. 통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관할 보훈(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은 불가하며, 승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5. 환급을 위한 진료비용 청구 절차는?

 

아래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훈(지) 청으로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진료비 또는 약국 약제비 납부영수증
진료비명세서
처방전 사본

 

 

6. 외래진료가 가능한 병원의 범위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원가능 병원에서 제외되며,

(당연히) 해당 병원등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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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병원비 지원 제도로 일반병원 통원진료 진료비 환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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