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등 유가족이 보훈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공자 신분에 따라 유족 대상 여부 및 본인 할인율 등 지원범위가 상이합니다. 연령기준, 감면율 등 정보를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위탁병원 진료 시 혜택]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관련 내용 혹은 [전국 위탁병원 명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
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는 위탁병원과는 달리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전국 6 개원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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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지정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명단 (전국 위치 찾기)
국가보훈부 지정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명단 (전국 위치 찾기)
국가보훈부 지정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명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769 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보훈부 누리집에서 명단을 확인하거나 위탁병원 찾기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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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 혜택
진료비 감면의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1. 본인 국비진료(100% 감면) + 유족 감면 진료(60% 감면)
2. 본인만 국비진료(100% 감면)
3. 본인만 감면진료(60% 감면)
2번, 3번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유가족에 대한 진료 혜택은 없습니다.
먼저 1~3번에 해당하는 유공자 신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족까지 진료비 감면받는 경우
▷ 대상
독립국가유공자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위 대상자는 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 유가족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 60% 진료비 할인이 적용됩니다.
2. 유공자 본인 한정 국비진료받는 경우
▷ 대상
공상 순직 공무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2세 환자
위 유공자 신분은 본인 진료 시에는 100% 감면이 가능한 국비진료가 적용되지만, 유족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3. 감면진료 대상자인 경우
▷ 대상
무공보국수훈자
급여항목 진료비에 대해 60% 감면
약제비 지원 : 연간 160,000원 한도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급여항목 진료비에 대해 90% 감면
약제비 지원 : 연간 252,000원 한도
유공자 본인의 진료비에 대해 전액 감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이 됩니다.
아래 후술하겠지만, 비급여항목은 감면받을 수 없으며,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정해진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1번, 2번 대상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본인의 경우 진료비 지원조건
급여항목은 전액 (100%) 국비진료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3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비급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항 3가지 항목은 초음파검사, MRI, 건위소화제입니다.
▷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한 [유족]의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기준 만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선순위 유족이어야 합니다. (즉, 유족 1명)
셋째, 건강보험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탁병원에서 유족 의료비 감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 진료비 대해 60%를 감면하며,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해당 항목은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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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배우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지원대상, 할인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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