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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수권유족2

2025년 국가유공자 유족 (공상, 순직, 전몰, 전상 군경)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대상자는 공상, 순직, 전몰, 전상 군경의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며, 수급 급여의 종류는 보상금 및 수당입니다. 유족이 아닌 유공자 본인에 대한 정보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 보훈급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수권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수권유족은 우선순위에 의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으로 지정될 .. 2025. 4. 5.
국가유공자 사후 보상금(보훈급여) 유족 분할 지급 방법 국가유공자 사후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 보상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중 보상금은 수권유족 1명이 승계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보훈급여를 두 명 이상의 유족이 균등하게 분할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분할 지급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2명 이상 인원에 대한 분할 지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에만 예외로, 이는 [선순위 유족을 결정할 때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령 내용의 일부가 개정 (2020. 1. 1 시행) 되었습니다. 먼저,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3순위 :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합니다.2순위 : 3..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