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할인2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범위 (국비지원 제외) 국비진료 대상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의료비용 대부분 정부에서 부담하지만, 모든 진료분야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이 불가한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유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부령 제2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2, 별표 3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본인 부담 진료비 기본적으로,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비진료 대상자? 감면 대상자?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할인 감면 혜택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등 유가족이 보훈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 8. 27. 국가유공자(유가족) 의료지원 :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 700여 곳이 지정되어 있는 위탁병원과는 달리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전국 6 개원 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전국 보훈병원 현황 및 진료비 감면(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병원 현황 서울 및 각 광역시별(울산제외) 1 개원이 있습니다. 인천보훈병원을 제외한 5개 병원은 장례식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중앙보훈병원 (서울) : 02-2225-1114위치 :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2. 인천보훈병원 : 032-363-9800위치 :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장례식장 미운영 3. 부산 보훈병원 : 051-601-6000위치 : 사상구 백양대로 420 4. 대구 보훈병원 : 053-630-7000위치 : 달서구 월곡로 60 5... 2024.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