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혜택1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지원 혜택 : 보상금 및 수당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권유족에게는 유공자의 권리와 함께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의 권리도 승계됩니다. 다만 유공자 생전 상이등급 및 유족의 신분(배우자, 부모, 제매, 자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인, 경찰,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직무 중 사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전상 혹은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되는 신분입니다. 이에i.wean.co.kr 보상금 재해부상군경의 생전 상이등급 기.. 2024.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