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수권유족에게는 유공자의 권리와 함께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의 권리도 승계됩니다. 다만 유공자 생전 상이등급 및 유족의 신분(배우자, 부모, 제매, 자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인, 경찰,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직무 중 사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전상 혹은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되는 신분입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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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재해부상군경의 생전 상이등급 기준 1급부터 5급까지는 지급액이 동일하며, 7급인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즉, 상이 7급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외 보훈급여를 받게 되는 선순위 유족의 신분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까지이며, 각 신분별 지급액 및 지연기한 (최대 지급 연령)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 지급액
구분 | 배우자 | 부모, 조부모 | 제매, 자녀 |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
1,358,000 | 1,335,000 | 1,575,000 |
상이 1급 ~ 5급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
1,177,000 | 1,158,000 | 1,367,000 |
상이 6급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
432,000 | 410,000 | 623,000 |
▷ 지급 기준
2024년 기준이며, 매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단위 : 원)
선순위 유족이 제매(형제, 자매)인 경우, 미성년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녀인 경우, 만 24세까지만 지급되며 만 25세가 되는 월부터 보상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인 경우 지급 기한 및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수당
아래 총 4가지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1. 부양가족수당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만 원, 제매인 경우 1명당 20만 원이 가산 지급됩니다.
2. 2명 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시 274,000원, 1인 추가 시 274천 원이 가산됩니다.
3. 고령수당
급여 수령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149,000원, 부모나 조부모인 경우에는 97,000원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수당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으며 유리한 한 가지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생활조정수당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보훈관서로 지급을 신청하면 실제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인원수에 따라 242,000원 ~ 370,000원을 매 월 지급합니다.
해당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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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지원 혜택으로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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