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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by 옴뇸뇸이 2024. 9. 22.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유가족)인 경우 보훈급여 외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구인원수 등 신청 기준에 따라 매 월 약 24~ 37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액 및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통장을 보고 있어요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먼저 누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자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매 월 소득
2. 부양의무자 유무
3. 가구인원수

 

1번과 2(소득과 부양의무자)두 가지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번은 지급액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합니다. , 가족수가 많든 적든 금액만 달라질 뿐, 지급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매 월 소득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 수치가 낮을수록)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2024년 기준 가구 구성인원에 따른 50%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인정액 상한
1인 가구 1,191,000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8
4인 가구 2,864,956
5인 가구 3,347,867
6인 가구 3,809,184
7인 가구 4,257,497

 

※ 매 월 소득인정액이 위 상한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유공자 혹은 선순위유족을 부양하는 의무자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공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관합니다.)

 

 

3. 가구구성 인원

상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 지급액을 판단하기 위해 가구구성인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1인가구 ~ 3인가구까지 동일 금액을 지급받고, 4인가구이상부터 인원수 무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

 

가족이 3인이하인 경우에는 242,000~ 311,000을 지급받습니다.

 

기중중위소득
32% 이하 : 311,000원
32% 초과 ~ 40% 이하 : 277,000원
40% 초과 ~50% 이하 : 242,000원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지급액은 300,000~ 370,000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370,000원
32% 초과 ~ 40% 이하 : 336,000원
40% 초과 ~50% 이하 : 300,000원

 

참고!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가 각각 수급을 희망한다면 지급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훈관서로 분할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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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및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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