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부정수급자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방법, 포상금 정당하지 못한 보훈급여 수급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포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령 신고 대상, 신고하는 방법,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지급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대상자인가? 여부는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준수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등록 및 결정) 위반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위반사망 혹은 신상변동 등에 대한 미신고로 부정하게 보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 제6조의 3(신체검사) 위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위의 .. 2024.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