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1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및 심사 절차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분인 경우 심사의뢰가 가능한지 심사대상 신분을 알아보고, 요건에 부합한 지 심사업무 처리과정을 단계별로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사대상 독립유공자나 4.19 혁명유공자, 전몰 및 전상 군경에 대한 심의는 지금은 빈번하다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순직, 공상 혹은 재해사망(부상) 군경 및 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는 끊이지 않기에 계속 관심을 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신분에 대해 국가유공자 심의가 진행되는지 심사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6.25 참전 재일학도의.. 2024.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