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후유증 2세 환자) 국가유공자 수당 및 혜택 정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그리고 후유증 2세 환자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혜택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당 고엽제 관련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엽제 수당] 그리고 [생계지원금] 등 2가지입니다. 고엽제 수당은 고도, 중등도, 경도 등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이는 2세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엽제 수당구분 (단위 : 원)후유의증 수당2세 환자 수당고도1,175,0002,093,000중등도866,0001,626,000경도568,0001,306,000※ 매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 지급액 입니다. ▷ 생계지원금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 보훈관..
2024. 12. 19.
국가유공자(자녀, 유가족) 취업지원 제도 : 실시기관, 지원 대상
국가기관 혹은 사립학교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인 경우 보훈특별고용 분야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배우자, 자녀 등 유가족 포함)로 당연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 실시기관 및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기관 고용주체별 대상기관 및 고용 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관 중앙정부, 군부대, 국공립학교, 각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채용 정원이 5명 이상인 곳은 모두 포함되며, 특별채용 정원의 18%를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직렬별 18%입니다. 2. 기업체 일반 기업체인 경우 종업원 20명 이상인 곳, 제조업인 경우 200명 이상인 곳은 보훈특별고용 대상 기업이 됩니다. 사기업은 정원의 3% ~ 8%, 공기업은 4% ~ ..
2024.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