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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15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수당 지원금액 혜택)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부모가 지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이에 매 월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보상금 1. 대상 유공자(의 부모)전몰 순직 군경전상 공상 군경4.19 유공자지원 순직 및 공상 군경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2. 지급액 부모가 수권유족인 경우 최소 585천 원 ~ 최대 2,180천 원이 지급됩니다. 유공자 등록 시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2012.7.1 이후 등록된 경우 무의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경우구분일반60세 이상무의탁전몰, 순직1,906,0002,003,0002,180,0.. 2024. 8. 1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2 : 배우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면 유공자가 생전 수급하던 보훈급여의 혜택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보훈급여 먼저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유족으로 배우자가 등록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소 617천 원 ~ 최대 1,939천 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으로서, 상이 6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 1인 기준 5만 원 ~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액(원)2012년 6월 30일 이전 .. 2024. 8. 11.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1 :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유공자 사망 후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지정(등록) 시기와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한데, 각각 구분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보상금은 유공자 사후 1회 지원되는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매 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위로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i.wean.co.kr 자.. 2024. 8. 7.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또 어떤 신분이 승계의 권리를 가지게 될까요? 먼저 유족의 승계 범위를 알아보고,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되는 수권유족 우선순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이하 국가유공자법) 그리고 법률 제1922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하 보훈보상자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일반적인 재산 상속의 범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공자 사후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유족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유공자의 제매로 한정됩니다. 각 신분별 수권유족으로 지정받기 위한 제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