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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154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대상자 자격,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는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필수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전 안장대상 결정 상기 제도는 단지 안장대상이 되는지,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까지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의 결과와는 별개로, 유공자 사후 국립묘지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안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미로, 생전 안장대상을 결정을 받은 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변경 역시 가능합니다.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은 당연 국가유공자로서, 이 외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 8. 15.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수당 지원금액 혜택)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부모가 지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이에 매 월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보상금 1. 대상 유공자(의 부모)전몰 순직 군경전상 공상 군경4.19 유공자지원 순직 및 공상 군경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2. 지급액 부모가 수권유족인 경우 최소 585천 원 ~ 최대 2,180천 원이 지급됩니다. 유공자 등록 시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2012.7.1 이후 등록된 경우 무의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경우구분일반60세 이상무의탁전몰, 순직1,906,0002,003,0002,180,0.. 2024. 8. 1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2 : 배우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면 유공자가 생전 수급하던 보훈급여의 혜택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보훈급여 먼저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유족으로 배우자가 등록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소 617천 원 ~ 최대 1,939천 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으로서, 상이 6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 1인 기준 5만 원 ~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액(원)2012년 6월 30일 이전 .. 2024. 8. 11.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1 : 자녀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으로, 유공자 사망 후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지정(등록) 시기와 생전 상이등급에 따라 수급액이 상이한데, 각각 구분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는 보상금은 유공자 사후 1회 지원되는 [사망일시금]이 아니라 매 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위로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보상금액)2024년 기준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혹은 조위금 등의 항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대상 및 유공자 유형에i.wean.co.kr 자..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