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녀 혹은 형제인 경우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 전이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현역복무를 면제받거나, 현역 복무 중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복무기간을 감면(단축)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부터 신청하는 방법, 구체적인 혜택의 범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20191호 병역법 제6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0조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병역 혜택
1. 수혜 대상
유공자 신분
전몰 및 전상 군경, 순직 및 공상 군인의 [형제, 자녀] 중 1명
단, 전공상 대상자인 경우 상이 1급 ~ 6급까지
국가유공자로서 전몰군경, 순직군인이거나, 전상군경 혹은 공상군인으로서 상이 6급 이상(1급 ~ 6급까지 해당, 7급 해당사항 없음)인 경우, 그 유공자 본인의 형제 및 자녀 중 1명이 혜택 대상이 됩니다.
위 언급했듯, 동격의 신분이지만 순직/공상 경찰은 본 혜택과 무관합니다.
이는 병역혜택은 근복적으로 [국토방위 임무]와 연계되는 것으로, 전몰/전상 경찰은 해당 사항과 유관하지만, 순직/공상의 경우 국토방위보다는 치안 관련분야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 위 대상자에서 언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모든 신분 역시 병역혜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및 공무원, 4.19 혁명 및 5.18 민주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2.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 증명서 제출
이 증명서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 입영 당사자 본인) 병역 혜택 대상 자녀 혹은 형제임을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전상군경·공상군인의 병역 관련 유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온라인 정부 24 누리집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보훈지청 혹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다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혜택 범위
보충역 편입
현역복무기간 6개월 단축
▷ 입영대상자인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인 경우 (= 아직 입대전인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보충역이란 현역복무가 가능하나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수행하는 예술체육요원이나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공자의 자녀가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6개월간 봉사분야 공익근우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며, 이로써 군복무를 대체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이미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 부모, 형제가 관련 유공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 잔여 복무기간 무관 복무기간 최대 6개월을 단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 복무기간 중 13개월 복무 완료한 상태라면 즉시 전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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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가유공자 자녀, 형제 군대 병역 혜택으로 보충역 편입(면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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