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 한 가지인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 소득, 부양의무자 여부 등 복합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슷한 성격인 생활조정수당과는 엄연히 다른 제도인데, 자세한 지급대상, 수급 자격, 지급액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계지원금이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고령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성 복지급여입니다. 이는 기존의 생활조정수당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 근거와 지급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 생계지원금: 소득인정액, 연령,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됨.
- 생활조정수당: 유공자 유형에 따라 생활 형편이 곤란한 경우 일부 지급.
생계지원금은 특히 고령자 중심의 복지이기 때문에 80세 이상이라는 나이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 대상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지급 대상자 유형에 따라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와 유족도 지급 가능한 경우가 나뉩니다.
본인 한정 지급 대상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들은 유족에게는 지원되지 않으며, 유공자 본인 생존 시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 포함 대상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이 두 유형은 선순위 유족 1인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
생계지원금 수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 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신분이 대표적입니다.
- 전공상군경
- 공상순직공무원(유족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
위 신분의 경우 생계지원금 대신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해야 하며, 양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 자격이 겹치는 경우 유공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경우 따라 한 가지 수당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 요건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조건 | 내용 |
소득 기준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기준 | 80세 이상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모두 적용) |
부양의무자 | 없어야 하며, 있어도 부양 능력 없음 판정 시 가능 |
※ 참고: 소득인정액은 실제 조사 후 결정되며, 건강보험료, 재산, 소득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지급액 및 지급 방식
2022년부터 신설된 법령에 따라 생계지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지급 시기 | 매 월 |
지급 금액 | 월 100,000원 |
지급 방식 | 계좌 이체 |
지급 조건 충족 시점 |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익월부터 지급 가능 |
수급 절차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가까운 보훈지청 또는 보훈복지담당과
- 필요 서류:
- 생계지원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신청 절차:
- 서류 접수 → 생활수준 실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자격 판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수급 조건은 매년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후 조건이 변경되면 재신청 가능.
- 유족 신청은 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1인만 가능.
※ 참고 : 생계지원금 관련 법령 근거
생계지원금은 아래의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2022년 신설 조항으로,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령 제8조의3
- 지급 절차,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시행규칙 제7조의2
- 신청서류, 수급 자격 심사 방식 등 실무 운영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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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격),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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