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산하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자체 명칭 가나다 순으로 가평군부터 시흥시까지 (ㄱ ~ ㅅ) 14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 용인시, 양평군 등 (명칭기준 ㅇ ~ ㅎ) 나머지 17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2 - 경기도(ㅇ ~ ㅎ)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2 - 경기도(ㅇ ~ ㅎ)
2025년 각 지방자치단체(기초)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산하 17개 지자체에 대해(지역명 기준 ㅇ부터 ~ ㅎ까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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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주 1)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단체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 2) 2025년 1월 기준 각 단체의 최신 개정 조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주 3)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포스팅 확인일 기준 실 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즉,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5)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보훈명예수당]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 6) 지자체별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경기도 시, 군 국가유공자 및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경기도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등 28개 시 및 양평군 등 3개 군에 거주하시면서 보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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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조례 제2268호 2024. 11. 1 개정
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30만 원
2. 사망위로금: 1회 50만 원
3.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 원
4. 6.25 전쟁 참전영웅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5. 참전특별위로금 : 연 1회 (6.25 - 6월 20일 / 월남전 - 7월 20일)
※ 80세 미만 : 20만 원
※ 80세 이상 : 25만 원
6. 명절특별위로금 : 연 2회(설 및 추석) 각 10만 원
7.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 연 2회(3.1절 및 광복절) 각 20만 원
▷ 광명시
조례 제2937호, 2023. 3. 10 시행
1. 보훈명예수당ㆍ참전명예수당 : 매 월 10만 원
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 15만 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0만 원
▷ 광주시
조례 제1478호, 2023. 9. 27 시행
1. 참전(보훈) 명예수당 : 월 150,000원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0,000원
3. 사망위로금 : 500,000원
▷ 과천시
조례 제1951호, 2023. 10. 6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이내
2. 사망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 원 이내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0만 원
▷ 고양시
조례 제2797호, 2024. 5. 17.,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월 7만
※ 대상자로서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인 경우 : 월 10만
2. 사망위로금 20만
▷ 김포시
규칙 제805호, 2024. 11. 27.,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월 8만 (75세 이상 월 10만)
2. 참전명예수당 : 월 5만 (6.25 월 10만)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50,000원
4. 사망위로금 : 150,000원
5. 보훈의 달 : 50,000원
6. 명절(설날, 추석) : 각 50,000원
7. 보훈 관련 국경일(광복절) : 100,000원
8.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본인 및 유족 동일, 월 20만
▷ 군포시
조례 제2212호, 2024. 10. 2.,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15만
2. 사망위로금 : 20만
▷ 남양주시
조례 제2171호, 2023. 12. 19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월 6만 원 (65세 이상 월 10만 원)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인 경우 연령 무관 월 10만 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3만 원 추가
2.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3만 원
3. 사망위로금 : 15만 원
▷ 동두천시
조례 제2502호, 2024. 12. 31 시행
1. 독립유공자수당
가. 독립유공자 : 월 50만 원
나. 독립유공자 유족 : 월 20만 원
2. 참전유공자수당
가. 6·25 참전유공자: 월 21만 원
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 : 10만 원
다.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15만 원
3.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단, 65세 미만의 자는 5만 원
4. 사망위로금: 30만 원
▷ 부천시
조례 제4029호, 2023. 12. 26 시행
1.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 원
2. 사망위로금: 20만 원
3.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1명 당 연 2회(3월, 8월) 각 5만 원
4.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1명 당 연 3회(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 6월) 5만 원 이내
※ 1,2,4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수원시
조례 제4516호, 2023. 11. 16 시행
1. 참전유공자 : 월 100,000원
2.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 80,000원
3.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 연 1회(6월) 30,000원
4.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성남시
조례 제4066호, 2024. 5. 13.,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15만
2. 사망위로금 : 20만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0만
▷ 시흥시
조례 제2393호, 2024. 5. 9., 일부개정]
1. 보훈 명예수당ㆍ참전 명예수당 : 월 10만 (65세 미만: 매월 7만 원)
2.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 원
3. 위문금: 1인당 5만 원(설, 추석, 6월 보훈의 달)
4. 생활보조수당: 1인당 매월 3만 원 이내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 )
5. 장수축하금: 1인당 100만 원 (10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6.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35,000원 ~ 50,000원
※ 신청일 현재 배우자 연령 기준 [보훈 참전 명예수당]의 매월 50% 이내에서 지급
7.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연 2회(3.1절 및 광복절) 1인당 각 20만 원
▷ 가평군
조례 제3090호, 2023. 4. 12 시행
1. 참전명예수당: 월 17만 원
2. 보훈명예수당: 월 17만 원
3. 사망위로금: 30만 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1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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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 - 경기도(ㄱ ~ 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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