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각 지방자치단체(기초)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산하 17개 지자체에 대해(지역명 기준 ㅇ부터 ~ ㅎ까지, 용인시, 양평군, 평택시, 하남시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 14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 - 경기도(ㄱ ~ ㅅ)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 - 경기도(ㄱ ~ ㅅ)
2025년 기준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산하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자체 명칭 가나다 순으로 가평군부터 시흥시까지 (ㄱ ~ ㅅ) 14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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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참전) 명예수당
주 1)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1. 확인되지 않았거나, 2.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2) 조례, 규칙은 각 지자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주 3) 참전유공자 수당이 별도 언급되지 않은 경우 [보훈수당] 등의 명칭으로 통합지급되는 것 임.
주 4)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주 5) 지자체별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경기도 시, 군 국가유공자 및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경기도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등 28개 시 및 양평군 등 3개 군에 거주하시면서 보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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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조례 제3696호, 2024. 11. 5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분기별 36만 원 (월 기준 12만)
※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급자에 포함 (지급액 동일)
2. 사망위로금 : 15만 원
▷ 용인시
조례 제2442호, 2023. 9. 27 시행
1.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이내
2. 참전명예수당
가. 80세 이상 : 월 70,000원 이내
나. 80세 미만인 사람 : 월 30,000원 이내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3. 사망위로금: 200,000원 이내
4. 국가유공자 위문금: 연 1회(6월) 50,000원 이내
5.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연 2회(3월, 8월) 각각 200,000원 이내
※ 4 - 5번 항목은 중복 지급 불가
6.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0,000원 이내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은 월 30,000원 이내
▷ 안산시
조례 제2801호, 2024. 1. 1 시행
1.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 월 16만 원
나.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 12만 원
2.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15만 원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월 5만 원
▷ 양주시
조례 제1419호, 2025. 1. 6 시행
1. 보훈명예수당
가. 65세 이상: 월 15만 원 이내
나. 65세 미만: 월 5만 원 이내
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 원 이내
3.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월 10만 원 이내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4. 사망위로금: 1회 15만 원 이내
5.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년 5만 원 이내
▷ 이천시
조례 제1870호, 2023. 1. 1 시행
1. 보훈명예 수당: 월 10만 원
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20만 원
3. 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 원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 원
▷ 안성시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시행
1.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
2. 사망조위금: 150,000원
3.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월 50,000원
4. 명절 위로금(설날, 추석): 50,000원
5.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50,000원
※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1번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가. 80세 미만: 월 50,000원
나. 80세 이상: 월 7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추가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절) : 100,000원
▷ 의정부시
조례 제3502호, 2024. 11. 22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65세 미만인 경우 월 5만 원)
※ 수당 대상자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포함
2. 사망위로금: 15만 원
▷ 의왕시
조례 제2212호, 2024. 12. 30 시행
1.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월 170,000원
2. 위 1번 항목 외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명예수당 월 150,000원
3. 희생ㆍ공헌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0,000원
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월 170,000원
5.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설날, 추석에 명절위문금 각 30,000원
6. 독립유공자 및 유족: 3·1절, 광복절에 위문금 각 100,000원
▷ 오산시
조례 제2167호, 2024. 5. 17 시행
1. 보훈수당 : 75세 미만 월 7만 원, 75세 이상 월 11만 원
2. 사망위로금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여주시
조례 제1386호, 2025. 1. 1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월 130,000원
※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13만 + 월 12만 원 이하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3. 사망위로금 : 500,000원
4.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20,000원
5.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50,000원
6. 호국영웅기장수당 : 월 80,000원
▷ 평택시
조례 제2360호, 2024. 2. 20 일부개정
1. 명예수당: 월 10만 원
2. 사망위로금: 30만 원
3. 참전유공자 수당 : 월 5만 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5만 원
5. 독립유공자 수당: 월 5만 원
▷ 파주시
조례 제1738호, 2022. 1. 1 시행
1. 보훈명예수당
가. 65세 이상: 월 10만 원
나. 65세 미만: 월 5만 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연 1회 참전 특별위로금 20만 원 지급
2. 사망위로금: 15만 원
3. 배우자 위로금: 연 1회 20만 원
▷ 포천시
조례 제1618호, 2024. 2. 21.,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 원
2. 참전명예수당 : 월 20만 원
3. 독립유공자수당 : 월 25만 원
4. 사망위로금 : 20만 원
5.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10만
▷ 하남시
조례 제2253호, 2023. 11. 23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 원
2. 사망위로금 : 1회 20만 원
3.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7만 원
▷ 화성시
조례 제2035호, 2023. 4. 1 시행
1. 보훈 명예수당 : 월 13만 원
2. 사망위로금 : 50만 원
▷ 양평군
조례 제3036호, 2024. 1. 1 시행
1. 보훈명예수당: 월 100,000원
2. 참전명예수당: 월 200,000원
※ 각 수당은 중복 지급 불가
3. 사망위로금: 300,000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0,000원
5. 독립유공자 및 유족 8.15 광복절 기념 위문금: 연 300,000원
6.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1인당 월 100,000원
▷ 연천군
조례 제3988호, 2024. 7. 11 일부개정
1. 보훈 명예수당 : 월 10만 원
2.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원
3.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 원
4.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연 1회(6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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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2 - 경기도(ㅇ ~ ㅎ)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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