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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 - 경기도(ㄱ ~ ㅅ)

by 옴뇸뇸이 2025. 1. 11.

 

2025년 기준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산하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자체 명칭 가나다 순으로 가평군부터 시흥시까지 (~ ) 14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출사진이에요.
경기도 지자체 보훈수당

 

이 외 용인시, 양평군 등 (명칭기준 ㅇ ~ ) 나머지 17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2 - 경기도(ㅇ ~ ㅎ)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2 - 경기도(ㅇ ~ ㅎ)

2025년 각 지방자치단체(기초)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산하 17개 지자체에 대해(지역명 기준 ㅇ부터 ~ ㅎ까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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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1)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광역단체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20251월 기준 각 단체의 최신 개정 조례를 확인하였습니다.

 

3)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 포스팅 확인일 기준 실 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사망 후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5)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보훈명예수당]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6) 지자체별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경기도 시, 군 국가유공자 및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전화번호

경기도 산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락처 전화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시, 용인시 등 28개 시 및 양평군 등 3개 군에 거주하시면서 보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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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조례 제22682024. 11. 1 개정

 

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30만 원

 

2. 사망위로금: 1회 50만 원

 

3. 사망한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 원

 

4. 6.25 전쟁 참전영웅수당 : 1인당 월 10만 원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

 

5. 참전특별위로금 : 1(6.25 - 620/ 월남전 - 720)

※ 80세 미만 : 20만 원

※ 80세 이상 : 25만 원

 

6. 명절특별위로금 : 2(설 및 추석) 각 10만 원

 

7.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 : 2(3.1절 및 광복절) 각 20만 원

 

 

▷ 광명시

조례 제2937, 2023. 3. 10 시행

 

1. 보훈명예수당ㆍ참전명예수당 : 매 월 10만 원

 

2. 희생·공헌자 사망위로금 : 15만 원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0만 원

 

 

▷ 광주시

조례 제1478, 2023. 9. 27 시행

 

1. 참전(보훈) 명예수당 : 150,000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00,000

 

3. 사망위로금 : 500,000

 

 

▷ 과천시

조례 제1951, 2023. 10. 6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이내

 

2. 사망 참전유공자 위문금 : 연 30만 원 이내

 

3.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10만 원

 

 

▷ 고양시

조례 제2797, 2024. 5. 17.,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7

※ 대상자로서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인 경우 : 10

 

2. 사망위로금 20

 

 

▷ 김포시

규칙 제805, 2024. 11. 27.,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8(75세 이상 월 10)

 

2. 참전명예수당 : 5(6.25 10)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50,000

 

4. 사망위로금 : 150,000

 

5. 보훈의 달 : 50,000

 

6. 명절(설날, 추석) : 50,000

 

7. 보훈 관련 국경일(광복절) : 100,000

 

8.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본인 및 유족 동일, 20

 

 

▷ 군포시

조례 제2212, 2024. 10. 2.,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15

 

2. 사망위로금 : 20

 

 

▷ 남양주시

조례 제2171, 2023. 12. 19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6만 원 (65세 이상 월 10만 원)

※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인 경우 연령 무관 월 10만 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3만 원 추가

 

2.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3만 원

 

3. 사망위로금 : 15만 원

 

 

▷ 동두천시

조례 제2502, 2024. 12. 31 시행

 

1. 독립유공자수당

. 독립유공자 : 50만 원

. 독립유공자 유족 : 20만 원

 

2. 참전유공자수당

. 6·25 참전유공자: 월 21만 원

. 월남전 참전 유공자 : 10만 원

.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15만 원

 

3.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 단, 65세 미만의 자는 5만 원

 

4. 사망위로금: 30만 원

 

 

▷ 부천시

조례 제4029, 2023. 12. 26 시행

 

1.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 원

 

2. 사망위로금: 20만 원

 

3.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1명 당 연 2(3, 8) 각 5만 원

 

4.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1명 당 연 3(·추석 명절이 있는 달, 6) 5만 원 이내

※ 1,2,4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경우 지급

 

 

▷ 수원시

조례 제4516, 2023. 11. 16 시행

 

1. 참전유공자 : 100,000

 

2. 참전유공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80,000

 

3.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금 : 1(6) 30,000

 

4. 사망위로금 : 200,000

 

 

▷ 성남시

조례 제4066, 2024. 5. 13., 일부개정

 

1. 보훈명예수당 : 15

 

2. 사망위로금 : 20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0

 

 

▷ 시흥시

조례 제2393, 2024. 5. 9., 일부개정]

 

1. 보훈 명예수당ㆍ참전 명예수당 : 10(65세 미만: 매월 7만 원)

 

2. 사망위로금: 1인당 15만 원

 

3. 위문금: 1인당 5만 원(설, 추석, 6월 보훈의 달)

 

4. 생활보조수당: 1인당 매월 3만 원 이내 (*차상위계층 이하인 국가보훈대상자 )

 

5. 장수축하금: 1인당 100만 원 (10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6.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35,000~ 50,000

※ 신청일 현재 배우자 연령 기준 [보훈 참전 명예수당]의 매월 50% 이내에서 지급

 

7. 독립유공자 및 유족 특별위로금: 2(3.1절 및 광복절) 1인당 각 20만 원

 

 

▷ 가평군

조례 제3090, 2023. 4. 12 시행

 

1. 참전명예수당: 17만 원

 

2. 보훈명예수당: 17만 원

 

3. 사망위로금: 30만 원

 

4.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17만 원

 

국가유공자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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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1 - 경기도(~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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