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각각 전년 (2024년) 대비 약 7%, 6% 정도 인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전년도 지급액과 비교해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2023년부터 5년간 인상계획에 따라 예정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지급액은 450,000원이며, 향후 2026년 480,000원, 2027년 510,000까지 인상되는 것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구분 | 참전수당 |
2022년 | 350,000원 |
2023년 | 390,000원 |
2024년 | 420,000원 |
2025년 | 450,000원 |
2026년 | 480,000원 |
2027년 | 510,000원 |
정부(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 중이신 참전유공자라면, 2025년 기준 정부수당 45만 원 + 광역지방자치단체(충남) 지급 수당 10만 원 + 기초지자체(아산시) 수당 50만 원까지 총 105만 원을 매 월 지급받게 됩니다.
※ 참고 1 : 25년 기준 아산, 당진, 서산시 등 3개 지역에서는 참전수당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 2 : 충남은 월 10만 원의 참전수당 외에도 매 월 5만 원의 참전용사 미망인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공영예수당
2025년 무공수당은 인헌 51만 원, 화랑 51만 5천 원, 충무 52만 원, 을지 52만 5천 원, 태극 53만 원 등 훈격에 따라 5,000원의 차액을 두고 지급됩니다.
2024년 대비 훈격별 각 3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액만 보자면 참전수당과 동일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구분 | 2024년 지급액 |
2025년 지급액 |
인헌 | 480,000 | 510,000 |
화랑 | 485,000 | 515,000 |
충무 | 490,000 | 520,000 |
을지 | 495,000 | 525,000 |
태극 | 500,000 | 530,000 |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무공수훈자에게만 지급되며, 보국수훈자에게는 별도의 보훈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
무공수훈자 : 전투참가 등 전시 공로
보국수훈자 : 평시 공로
참전수당과의 공통점은 두 수당 모두 유공자 본인 한정 수급이 가능하고, 배우자 포함 유족에게 승계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수당 모두 수급 대상자인 경우 (예 : 참전유공자이면서, 무공수훈자인 경우) 중복 수급 역시 불가하며, 이 경우 유공자 본인이 두 가지 중 수급할 수당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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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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