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현황으로 경상남도 산하 8개 시의 지급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 본 포스팅에서는 양산시, 창원시 등 [시]에 대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합천군 등 10개 [군]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4 - 경상남도(군)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4 - 경상남도(군)
각 지역별 지급하는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2024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경상남도 산하 10개 군에서 국가유공자 분들께 지급 중인 수당 현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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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각 수당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부서 연락처에서 확인되는 전하번호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상도 지역별 (시, 군) 국가유공자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정리
경상도 지역별 (시, 군) 국가유공자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정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절 위문금, 보훈의 달 격려금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훈관서(보훈지청)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상도 40개 (경상남도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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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 [참전명예수당]이 별도 명기되지 않은 경우 [보훈수당] 명칭으로 통합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수당의 명칭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2025년 2월 기준 최신 조례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훈 및 참전수당
▷ 거제시
조례 제1964호, 2022. 12. 27 시행
1. 참전명예수당 : 270,000
2.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70,000
3. 사망위로금, 보훈수당 : 미확인
▷ 김해시
조례 제2068호, 2024. 7. 1 시행
1. 참전유공자 수당 : 월 15만 원
2.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 월 13만 원
3. 이 외 보훈수당 대상자 : 월 8만 원
※ 대상 : 공상군경유공자, 공상군경유족, 전상군경유공자, 전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독립유공자유족,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4. 사망위로금 대상자 : 30만 원
※ 대상 :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공상군경, 전상군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 밀양시
조례 제1686호, 2023. 12. 26 시행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5만 원
2.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 원
3. 전상군경 유족: 월 9만 원
4. 이 외 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월 7만 원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7만 원 이내 지급
6.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
▷ 사천시
조례 제2134호, 2024. 12. 26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월 8만 원
2.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 30만 원)
▷ 양산시
조례 제2029호, 2024. 1. 1 시행
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 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월 5만 원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 50만 원
4. 보훈명예수당 : 월 7만 원
※ 수당수급 대상자 중 전몰군경 유족은 월 10만 원
5.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 20만 원
▷ 진주시
조례 제2000호, 2024. 6. 10 시행
1. 참전수당 : 27만 원
2. 참전용사 미망인 : 10만 원
▷ 창원시
조례 제2133호, 2024. 12. 30 시행
1.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 월 15만 원
2.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월 10만 원
3. 사망위로금 : 30만 원
4.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 원
▷ 통영시
조례 제1845호, 2024. 1. 1 시행
1. 참전수당 : 월 270,000
2. 배우자 위문수당 : 월 50,000
3. 사망위로금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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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3 - 경상남도(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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