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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4 - 경상남도(군)

by 옴뇸뇸이 2025. 2. 4.

 

각 지역별 지급하는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2024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경상남도 산하 10개 군에서 국가유공자 분들께 지급 중인 수당 현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 8개 시의 지급 현황은 아래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3 - 경상남도(시)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3 - 경상남도(시)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현황으로 경상남도 산하 8개 시의 지급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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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포스팅에서 확인되는 수당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다른 수당입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 및 조례에 의거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별 지급액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3) 20252월 기준 최신의 조례를 반영하였지만, 작성 시점 기준 변경되지 않았거나, 이후 변경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유공자 사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유공자 생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각 지자체별 보훈업무(수당) 담당부서 연락처

 

경상도 지역별 (시, 군) 국가유공자 보훈업무 담당부서 연락처(전화번호) 정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절 위문금, 보훈의 달 격려금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훈관서(보훈지청)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경상도 40개 (경상남도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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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및 참전수당

 

▷ 거창군

조례 제2873, 2024. 7. 10 시행

 

1. 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15만 원

 

2.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 15만 원

 

3.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포함) : 7만 원

 

4. 사망위로금: 50만 원

 

해가 뜨고 있어요.
경남 참전 수당

 

▷ 고성군

조례 제2856, 2024. 1. 1 시행

 

1. 6.25 전쟁 참전유공자 : 15만 원

 

2.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 15만 원

 

3. 전몰군경의 유족 : 10만 원

 

4. 전상군경 : 10만 원

 

5. 전상군경 유족 : 10만 원

 

6. 무공수훈자 : 10만 원

 

7. 보국수훈자 : 5만 원

 

8. 독립유공자 유족 : 10만 원

 

9. 공상군경 : 10만 원

 

10. 공상군경 유족 : 10만 원

 

11. 순직군경 유족 : 10만 원

 

1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0만 원

 

13. 사망위로금 : 50만 원

※ 대상자 : 참전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14. 보훈격려금: 3(,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 원 (총 연간 15만 원)

 

 

▷ 남해군

조례 제2713, 2023. 12. 5 시행

 

1. 참전수당/배우자 수당 : 22/ 5

 

2. 사망위로금 : 30

 

 

▷ 산청군

조례 제2641, 2023. 1. 1 시행

 

1.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월 18만 원

 

2. 전상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7만 원

 

3.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 5만 원

 

4. 보훈격려금 : , 추석의 달 각 5만 원

 

5.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 30만 원

 

 

▷ 의령군

조례 제2496, 2022. 1. 1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8만 원

 

2. 사망위로금 : 20만 원 (참전유공자 30만 원)

 

3. 참전명예수당 : 13만 원 (배우자 8만 원)

 

4. 전몰군경유족 수당 : 10만 원

 

 

▷ 창녕군

조례 제2785, 2024. 1. 1 시행

1. 보훈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월 15만 원

. 독립유공자유족: 월 10만 원

. 전몰군경유족: 월 10만 원

. 가목, 나목,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 원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8만 원

 

2. 보훈격려금 : , 추석, 호국보훈의 달 각 5만 원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

 

 

▷ 하동군

조례 제2595, 2023. 11. 16 시행

1. 참전수당/배우자수당 : 10/ 5

 

2. 사망위로금 : 300,000

 

 

▷ 함안군

조례 제2631, 2021. 2. 25 시행

 

1. 참전명예수당/배우자위문수당 : 15/ 10

 

2. 사망위로금 : 30

 

 

▷ 함양군

조례 제2639, 2022. 12. 29 시행

 

1. 참전유공자 : 25

※ 80세 미만 월남참전유공자 : 17

 

2. 전몰군경 유족 : 15

 

3. 보훈명예수당 : 7

※ 참전용사 미망인 포함

 

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

 

5. 명절 위문금 : 5(1, 설명절)

 

 

▷ 합천군

조례 제2694, 2023. 4. 20 시행

 

1. 참전유공자/배우자 수당 : 10/ 5

 

2. 사망위로금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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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5년 지역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4 - 경상남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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