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5

2025년 국가유공자 유족 (공상, 순직, 전몰, 전상 군경)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 대상자는 공상, 순직, 전몰, 전상 군경의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며, 수급 급여의 종류는 보상금 및 수당입니다. 유족이 아닌 유공자 본인에 대한 정보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 보훈급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는 수권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수권유족은 우선순위에 의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 국가유공자 유족 승계 범위 및 유족증 발급 수권유족 우선순위국가유공자 사망 후 유족으로 지정될 .. 2025. 4. 5.
국가유공자 사망시 금전적 예우 모음 : 사망일시금, 선순위 유족 지정(보상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받게 되는 예우중 금전적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생전 유공자의 권리가 승계되며, 사망일시금(1회) 및 보훈급여(보상금, 매 월)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각각의 포스팅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 먼저 언급하는 사망일시금과, 이후 설명하는 유족 보상금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공자가 생전 [보상금] 대상자였는가? 아니면 [수당] 대상자였는가? [보상금]은 승계가 되는 보훈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유족은 생전 국가유공자가 수급하던 보상금에 대한 승계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국가 역시 유가족에게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수당]의 수급 권리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됩니다. 승계가 되지 않는 보훈급여이기 .. 2024. 11. 15.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이 부모인 경우 보상금(수당 지원금액 혜택)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부모가 지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보훈급여 수급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게 되며, 이에 매 월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보상금 1. 대상 유공자(의 부모)전몰 순직 군경전상 공상 군경4.19 유공자지원 순직 및 공상 군경재해 부상 및 사망 군경 2. 지급액 부모가 수권유족인 경우 최소 585천 원 ~ 최대 2,180천 원이 지급됩니다. 유공자 등록 시기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며, 2012.7.1 이후 등록된 경우 무의탁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경우구분일반60세 이상무의탁전몰, 순직1,906,0002,003,0002,180,0.. 2024. 8. 13.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혜택 #2 : 배우자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사후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면 유공자가 생전 수급하던 보훈급여의 혜택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의 신분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보훈급여 먼저 전몰(순직) 및 전공상 군경, 4.19 혁명 유공자, 지원 순직 및 지원 공상 군경의 배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권유족으로 배우자가 등록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소 617천 원 ~ 최대 1,939천 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으로서, 상이 6급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 1인 기준 5만 원 ~ 10만 원의 자녀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액(원)2012년 6월 30일 이전 ..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