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응급실 입원 지원1 국가유공자 일반병원 응급실 입원비용 진료비 환불 & 환급 신청 방법 이전 포스팅을 통해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일반병원 통원진료 지원에 대한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황이 급박하여 사전 신청이 불가한 응급실 입원비용 진료비 환불 제도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불의의 재해 혹은 위급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응급실을 통한 진료 후 해당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수의 [위탁병원]은 응급실이 없는 의원급(1차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분들 등 고령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응급실 이용에 대한 정보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부령 제2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2023.10... 2024.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