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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2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으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 혹은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지원금 1.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경우 본인 한정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혹은 유가족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 외 선순위유족(1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명기한 유공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상군경이나 공상순직공무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등의 신분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우선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2024. 10. 6.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가족) 생활조정수당 신청자격, 지급액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대상 유족(유가족)인 경우 보훈급여 외에도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구인원수 등 신청 기준에 따라 매 월 약 24만 ~ 37만 원을 받게 되는데, 자세한 지급액 및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먼저 누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자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매 월 소득2. 부양의무자 유무3. 가구인원수 1번과 2번(소득과 부양의무자)은 두 가지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번은 지급액수를 결정하는데 필요합니다. 즉, 가족수가 많든 적든 금액만 달라질 뿐, 지급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매 월 소득기.. 2024.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