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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혜택3

202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는 못했지만 공무 중 상해인 점을 인정받아 보훈 대상이 되는 신분을 의미하는데, 재해부상 군경이나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5년 기준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뜻, 의미, 차이점 ▶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의 종류i.wean.co.kr 보상금 상이등급에 따.. 2025. 3. 14.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지원 혜택 : 보상금 및 수당 보훈보상대상자의 수권유족에게는 유공자의 권리와 함께 보훈급여 (보상금 및 수당) 수급의 권리도 승계됩니다. 다만 유공자 생전 상이등급 및 유족의 신분(배우자, 부모, 제매, 자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보훈급여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인, 경찰,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직무 중 사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전상 혹은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되는 신분입니다. 이에i.wean.co.kr 보상금 재해부상군경의 생전 상이등급 기.. 2024. 12. 25.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소방공무원) 본인 보훈급여 (보상금, 수당)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인, 경찰,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직무 중 사상으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은 받았으나 전상 혹은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되는 신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 보훈급여(수당, 보상금)를 알아보겠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 국가유공자 종류 및 보훈대상자 뜻, 혜택 차이점 (유족 보상금, 공무원가산점, 대중교통할인)군인, 경찰, 공무원 등, 공직으로 재직 중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로 구분됩.. 2024. 12. 21.